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3(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변경신청 등)

① 교통영향평가기술자가 인정받은 등급과 다른 등급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로 인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변경신청서에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영향평가협회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변경 내용의 확인 및 교통영향평가기술자증명서 발급에 관하여는 제2조의2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