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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7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07 (Investigations of Improvement Project Managers)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work,워크 order오더 it잇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ssue이슈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orders,오더즈 and앤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enter엔터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offices,오f퍼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inspect인스펙트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1. 등록요건 또는 결격사유 등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isð디스 Act,액트 such서치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r오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have해v브 been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dispute디스퓻 has해즈 arisen어r리즌 between비트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and앤드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or오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who후 enters엔터즈 and앤드 inspects인스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showing쇼우잉 his히즈 or오 her허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irer리콰이어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work워크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r오 inspect,인스펙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ive기v브 prior프r라이어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④ 제1항에 따라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을 받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고 또는 제출(전자문서를 이용한 보고 또는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4)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ordered오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work워크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themð뎀 (including인클루딩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rder.오더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자료의 제출, 조사 또는 검사 등이 완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0>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work,워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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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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