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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8 (Legal Personality of Associations)

①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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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등기하는 때에 성립한다.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formedf폼드 when웬 it잇 registersr레저스터즈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t앳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③ 조합은 명칭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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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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