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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5조(간이공작물)

영 제15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1. 비닐하우스

2. 양잠장

3. 고추, 잎담배, 김 등 농림수산물의 건조장

4. 버섯재배사

5. 종묘배양장

6. 퇴비장

7. 탈곡장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공작물

시행 2026.2.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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