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벌칙)
① 도시숲등과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23>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ㆍ옮겨심기ㆍ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을 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시숲등과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자
3. 도시숲등에 무단으로 장애물 또는 공작물(工作物)을 설치ㆍ방치하거나 점유한 자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