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권한의 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 중 소관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26조제2항제1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2. 법 제26조제2항제2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한국농어촌공사
3. 법 제26조제2항제4호 중 소관업무: 도농교류센터, 도농교류지원기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③ 삭제 <2013.3.23>
④ 삭제 <2013.3.23>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ㆍ단체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할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⑥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