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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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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귀속분의 일부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4.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시ㆍ도에 귀속되는 과밀부담금 중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6. 정부의 보조금

7. 차입금

8. 해당 도시재생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비용

3.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4.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임대주택 건설ㆍ관리 비용

5. 전문가 활용비 및 기술비

6.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비 및 운영비

8. 마을기업 등의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공공 건축물의 보수 및 정비 비용

10.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폐가, 공가 매입 및 활용 비용

11. 제27조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 비용

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도지사는 도시재생특별회계를 통한 지원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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