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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9조(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정보 및 통계를 개발ㆍ검증ㆍ관리하는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소관 분야의 정보 및 통계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등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관련 정보체계와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국방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시재생지원기구에 위탁할 수 있다.

⑥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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