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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7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20퍼센트 이상 인구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2.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되는 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

가. 최근 10년간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총 사업체 수(이하 이 호에서 "총 사업체 수"라 한다)가 가장 많았던 시기와 비교하여 5퍼센트 이상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총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3.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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