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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공청회 개최)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재생전략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주민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전략계획수립권자에게 서면으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전략계획수립권자가 지명하는 사람이 주재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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