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공고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