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9조(동의자 수의 산정)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제1호와 같다. <개정 2018.2.9, 2024.4.23>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3>
[전문개정 2010.6.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제1호와 같다. <개정 2018.2.9, 2024.4.23>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3조의2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23>
[전문개정 2010.6.29]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