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12조(캔트의 체감거리)
캔트의 체감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그 곡선 전체의 거리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제11조제2항에 따른 캔트(이하 "표준캔트"로 한다)의 600배 이상의 거리
3. 복심(複心)곡선이 있는 경우: 반경이 큰 곡선상에서의 캔트 차의 600배 이상의 거리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로서 시ㆍ도지사등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 표준캔트의 450배 이상의 거리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