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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건설규칙 › 제4장 설비 › 제1절 전기설비

도시철도건설규칙 제43조(전차선의 기울기)

가공전차선의 레일면에 대한 기울기는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이하로 하고,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0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한 경우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5 이하로 할 수 있고,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 이하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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