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70조(비상조명등)
① 정거장이나 터널에는 정전되었을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거장 안의 주요 대피로에 설치하는 비상조명등은 바닥의 평균조명도(照明度)가 5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터널 안의 비상조명등은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 1.5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고,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1럭스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