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3조의2(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도시철도차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7.13]
시행 2023.3.2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법 제22조제7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노후화된 도시철도차량"이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5조의13제1항 각 호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간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난 도시철도차량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7.13]
시행 2023.3.2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