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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0조(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기준)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및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액은 다음 제1호의 면적에 제2호의 적정가격과 제3호의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조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또는 이전 면적

2. 제3항에 따른 해당 토지(지하부분의 면적과 수직으로 대응하는 지표의 토지를 말한다)의 적정가격

3. 도시철도건설사업으로 인하여 해당 토지의 이용을 방해하는 정도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이용저해율을 합산한 것(이하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으로서 별표 1에 따라 산정되는 입체이용저해율

가. 건물의 이용저해율

나. 지하부분의 이용저해율

다. 건물 및 지하부분을 제외한 그 밖의 이용저해율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해당 토지의 적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가액(價額)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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