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6조(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의 비치)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도시철도채권 매입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도시철도채권의 금액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발행원부를 갖추어 두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도시철도채권 매입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도시철도채권의 금액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일 및 상환일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