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7조(도시철도기술연구기관)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철도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다. 한국기계연구원
라. 한국전기연구원
마.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 그 밖에 도시철도기술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