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도시형소공인 발전기반 조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시형소공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운영방법 및 운영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