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2018.6.12>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보칙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2017.7.26, 2018.6.12>
시행 2025.10.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