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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복합개발사업의 시행 › 제1절 사업시행계획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설치계획

4.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5.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6.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8.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9.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0. 제46조에 따른 공공출자자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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