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사업시행자는 복합개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복합개발사업의 개요
2. 토지이용계획
3. 기반시설 및 생활인프라 설치계획
4. 건축 및 주택건설계획
5.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6.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7.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
8. 제38조에 따른 공공기여 계획
9. 복합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계획
10. 제46조에 따른 공공출자자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