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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비용의 부담 등)

① 도심융합특구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 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특구개발사업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행자가 아닌 자의 부담으로 설치한다.

1.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시설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2. 전기시설,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공급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전기, 가스 또는 집단에너지를 공급하는 자

3. 통신시설의 설치: 해당 지역에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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