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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준공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 성과도

3.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계획서

4. 공공시설의 귀속조서와 도면

5. 신ㆍ구 지적대조도

② 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제10조 각 호의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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