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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보칙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검사 의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 참여 요청,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공고ㆍ통지 및 보완시공 등 조치 명령,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 명령, 업무ㆍ회계에 관한 사항의 검사 및 질문

3. 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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