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버티포트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버티포트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장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버티포트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버티포트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