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3장 도심항공교통 이용환경 조성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시행 2026.2.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