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벌칙)듣기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