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연차보고)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① 정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하여 추진된 시책과 추진하려는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