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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기본계획의 시행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2013.12.30>

②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그 시행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2.22, 2013.3.23>

시행 2014.7.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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