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9조의4(심리적 재활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예우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심리재활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3.4>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4.20]
시행 2026.8.20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