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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ticle 46 (Prohibition of Resale Price Maintenance)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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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orf포 resaler리세일 price프r라이스 maintenance,메인터넌스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increase인크r리스 in인 consumer컨수머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improved임프r루v브드 efficiency이f피션시 outweighs아우트웨이즈 theð더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competition;캄퍼티션

2. 「저작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저작물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출판된 저작물(전자출판물을 포함한다)인 경우

2.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shed퍼블리시트 works워크스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airf페어 Trade트r레이드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mong어멍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pyright카피r라잇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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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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