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과징금)듣기 법 제43조 본문에 따른 매출액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가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인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으로 본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