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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조정의 신청 등)

①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이하 "분쟁조정신청서"라 한다)을 협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2>

1. 분쟁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분쟁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말한다. 이하 제68조에서 같다)

2. 분쟁조정 신청의 취지와 그 이유

3.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소송사건의 번호(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사건에 대해 소가 제기된 경우로 한정한다)

② 분쟁조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분쟁조정 신청인의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

③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인 분쟁당사자에게 접수증을 내어주고,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 신청 관련 서류의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④ 협의회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의뢰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분쟁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협의회는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뢰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드는 기간은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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