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강좌 및 과정의 지정)

① 원장은 영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학 등이 실시하는 강좌 또는 과정(이하 "과정"이라 한다)을 지정할 때에는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과정 중에서 해당 과정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정 실시기관의 장이 과정의 지정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정 지정(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과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과정내용 설명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교과목별 운영계획서(면제 요구 과목 관련 교과목에 한정한다)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과정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정신청을 한 과정이 제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9>

1. 과정 과목의 총수업시간은 70시간(1수업시간은 50분 기준) 이상, 수업기간은 14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과목의 평가영역을 포괄하는 교육 내용을 둘 이상의 교과목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수업시간은 96시간 이상, 수업기간은 16주 이상이어야 한다.

2. 과정 과목의 교육 내용이 해당 시험과목의 평가영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는 교재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3. 과정의 강의 수준은 대학 교육과정의 강의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

4. 담당 강사의 자격은 대학 조교수의 자격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5. 과정 과목의 총수업시간의 20퍼센트 이상을 결석한 사람 및 그 과목의 종합성적이 60퍼센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 각각 과목 이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6. 과정 또는 과목 이수자에 대한 학적부 및 성적대장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학사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정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지정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7.28]

시행 2023.12.29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