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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개발구역 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안권 또는 내륙권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2011.5.30>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주요 사업내용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0.4.15]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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