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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 제5장 산업발전 및 관광 진흥을 위한 특례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8조(해양관광산업의 진흥)

① 해안권과 관련된 시ㆍ도지사는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해안권 해양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4.15>

1. 해양관광자원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조치

2. 해양환경 보호 및 어업인의 해양관광산업 참여 방안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관광자원의 이용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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