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4조(서류의 작성ㆍ비치 및 보존)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6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7.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법 제17조의3제4항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 검사ㆍ측정기관의 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표 6에 따라 관련 서류를 작성ㆍ비치 및 보존하여야 한다.
시행 2026.7.9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