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등기고유번호 등)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담보등기부 등 › 제1절 담보등기부와 부속서류
등기기록을 개설할 때에는 담보권설정자마다 등기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담보권설정등기를 할 때에는 담보약정마다 등기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