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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담보등기부 등 › 제1절 담보등기부와 부속서류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담보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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