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등기부부본자료의 작성과 보관)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담보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담보등기부 등 › 제1절 담보등기부와 부속서류
①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등기부부본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등기부부본자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부본자료는 담보등기부와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