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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동산ㆍ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제7조(등기관 업무처리의 제한)

① 등기관은 자기,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하 "배우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신청인인 때에는 배우자등이 아닌 성년자 2명 이상의 참여가 없으면 등기를 할 수 없다. 배우자등의 관계가 끝난 후에도 같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등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 참여인과 같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등기관이 제2항의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그 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업무처리가 제한되는 사유

3. 등기의 목적

4.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5. 참여인의 성명,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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