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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

2.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 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ㆍ감독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소환ㆍ조사할 수 없다.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파견검사의 수는 13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군사법원법」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와 군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에 준용한다.

시행 2018.5.29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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