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1조(심판청구서)
① 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1조 또는 제122조에 따른 심판청구를 하려는 자는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1호서식의 심판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수디자인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디자인에 대해서는 각 디자인마다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면(권리범위확인심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