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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제5장 심판 및 재심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73조(답변서 등)

① 법 제134조제1항에 따라 답변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답변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법 제144조제2항 및 제147조제1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6.17 · 총리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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