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4조(대학등의 원격교육관리위원회)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제3장 대학등의 원격교육
① 대학등의 장은 원격교육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교원,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원격교육관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격교육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