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1조(교원의 원격교육 전념을 위한 환경 조성)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질 높은 원격교육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 제4장 원격교육 활성화 여건 조성
교육부장관ㆍ교육감 및 대학등의 장은 교육기관의 교원이 질 높은 원격교육을 위하여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