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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의료제품법 › 제9장 벌칙

디지털의료제품법 제6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안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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