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제17조(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디지털포용법 › 제3장 디지털역량의 함양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역량 함양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활용 촉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