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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디지털포용법 › 제2장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체계

디지털포용법 제8조(디지털포용 기본계획)

① 정부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2.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5. 대체수단의 보장 및 제공에 관한 사항

6. 디지털포용을 위한 기술ㆍ서비스ㆍ제품 등의 개발ㆍ보급ㆍ표준화ㆍ수출지원

7. 디지털포용을 위한 법ㆍ제도의 개선

8. 디지털포용을 위한 연구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9. 디지털포용의 실태와 정책성과 분석

10. 디지털포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11. 지능정보기술 부작용의 예방ㆍ해소

12. 디지털포용을 위한 국제협력

13. 디지털포용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ㆍ운용

14. 디지털포용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

15. 그 밖에 디지털포용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1.2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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