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선수금)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인공구조물 등을 공급받거나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사업시행자(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6.12.27]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